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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태형 변호사 2025. 5. 21. 12: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억울함과 불안감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방치하면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반환 기한, 반환 계좌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한 내 반환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해 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추후 법정 증거로 활용됩니다.

 

 

보증금반환

 

 

내용증명 이후에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 갖추면 1~2개월 내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빠른 해결이 장점이며, 확정 시 강제집행권이 주어져 임대인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압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결정문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절차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거나 임대인과 크게 다툴 여지가 적다고 판단될 때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약 한 달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 부담이 작습니다. 이 또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하며,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임대인이 여전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

 

 

가압류는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에 집행문 기재를 요청하거나, 은행 계좌·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명령을 신청해 임대인이 재산을 매각·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액, 사건 개요, 가압류 대상 재산 목록을 신청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계별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는 법적 요건과 기간, 비용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와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면 이의제기나 추가 소송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명의를 이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소송 승소 이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임대인과 마지막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합의서를 작성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면 소송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 중재자나 변호사의 중재를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시간 경과에 따라 불리해지므로, 계약 만료 직후부터 증거를 모으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불안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