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임대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임대인이 그러지는 않지만, 때로는 역전세 난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려는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집주인이 연락을 차단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끊겨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안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지급명령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 후에는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공시송달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었다 해도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므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면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문자 또는 카톡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소송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압류 신청도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앗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두면 소송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소송은 판결문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임대인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꼭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보증금 반환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소송은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