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시기 전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알아야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중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흔하게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2가지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등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불법행위로부터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게 말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은 보통 계약 관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간 후 변제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 모두 배상책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손해’를 법익에 관하여 입은 불이익이라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이 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 우리 법원은 금전적 배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재산상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손해에 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한다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라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을 진행한 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민사소송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벌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진행되어도 민사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소에서 지더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를 적극적 손해라고 말하며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소극적 손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 재산이 감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것도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이 충족되야 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청구는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소송 후에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심신상실자거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재산상손해 말고도 정신적손해, 소극적손해도 해당하며 꼭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도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과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할 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내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으려면 내가 입은 손해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은 증거를 토대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꼭 소송전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이태형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란 유명한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에 소흘하지 않아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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