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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4. 9. 25. 14:00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과 비교하여 월세보증금의 반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태형변호사

     

     

    이는 주로 월세보증금의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데, 집주인이 나중에라도 돌려줄 것이라고 믿고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예기치 않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그 대처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문서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보내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천지

     

     

    이 문서를 통해 집주인은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비교적 작성이 간단하며, 법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때문에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 전 꼭 알아야 되는 것

     

     

    지급명령은 소송에 준하는 간편한 법적 절차로, 소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보증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방법으로 적합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 1~2개월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결정을 바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 권리를 얻게 됩니다.

     

     

    부동산전문

     

     

    지급명령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월세보증금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의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해결책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은 무효화되고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은 지급명령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월세보증금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패소한 측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를 감수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절대로 전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월세보증금의 경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고 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 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출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 명령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오히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보다는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이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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