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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나가야한다면? 이것 신청하세요!
    법률정보 2024. 2. 15. 12: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 해결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장치는 간단히 말해, 이사를 한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확정된 일자와 함께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면서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태형변호사

     

     

    그에 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을 비워도 혹은 이사를 하더라도 이전의 권리와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즉시 이사를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천지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등기부 등본 상에 등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은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후에야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해줍니다.

     

     

    이 과정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송달이 완료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해지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과 임차물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는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내용증명서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대체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다르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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