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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집행정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5. 6. 18. 12:0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집행정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출석정지나 봉사, 전학과 같은 징계를 통보받으면 징계 효력을 즉시 멈출 방법이 필요합니다.
징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징계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면 복귀 기회를 잃고 학생생활기록부에 징계 내용이 등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특기사항’에 기재된 징계 사실은 수시 전형에서 평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징계 효력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켜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징계라는 처분이 존재해야 하고, 심판이나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여야 하며, 징계로 인해 학생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출석정지로 인해 졸업 요건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상황, 봉사명령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우려, 전학으로 인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겪을 학습 손실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집행정지 OO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사실관계와 함께 기술하고, 학교에서 통지한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객관적 수치와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석정지로 인한 실제 결석일 수, 수능과 내신 성적 산출에 미치는 영향, 학생부 기재 시점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심판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의사를 학교와 교육청에 미리 통보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문이나 이메일을 통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계획을 미리 알리면, 학교 측에서 징계 효력을 잠정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관할 교육청이나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보통 2주 내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안 심판이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되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용은 삭제될 수 있으며,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별도의 정정 절차를 통해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업·진학·입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행정심판 전문 변호사나 교육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본안 심판이나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절차는 요건과 시기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징계를 통지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보 후 며칠만 지나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화 통화 녹취, 문자·이메일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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