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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하세요!법률정보 2024. 1. 11. 12:5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태형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다행스럽게도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본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합의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이룰 때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범죄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결정되지만, 법적인 기준이 없어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예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합의 시 양측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의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합의 사례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합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금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하면 사건 규모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에 처했다면 합의금을 적절한 수준에서 협상하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합의금 없이도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억울할 때에는 결코 주지 마세요!
만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합의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범죄 혐의가 분명한 경우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합의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결코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진행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1) 공연성(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 2)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 가능), 3) 비방성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위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기 전에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판단한 후 합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합의를 하기 전에는 꼭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이태형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란 유명한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에 소흘하지 않아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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