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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대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승소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4. 1. 10. 15:1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철거, 대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전무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성공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의뢰인은 인천에 위치한 부동산에 관해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수하였으나 대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였고, 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뢰인이 대지를 경락받은 이후에도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건물에서 퇴거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미등기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해당 대지를 명도받기를 원하고, 이들이 무단 점유한 기간동안 대지의 차임을 지급받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태형 변호사의 조력은?
저는 의뢰인이 주신 자료들을 전부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위 사람들이 해당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인 대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었으며, 이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한 후 사건을 위임받아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자 상대방은 저의 건물철거 주장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항변을 하며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상대방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파악한 사실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고 재반박하였습니다.
『민법』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차임을 지급받고자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으며,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감정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무단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를 하였습니다.사건 결과는?
상대방(피고인)은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의뢰인이 매수한 대지 지상에 존재하는 미등기 건물에 계속해서 거주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법정지상권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고, 미지급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전액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 상 일부 기각된 부분은 지연손해금으로서 매우 소액이었고, 원금 자체는 모두 인용되었던 관계로 법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피고)에게 부담시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들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개발하지 못하였고,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하게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들이 무단점유자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철거, 대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전부 승소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맡을 변호사가 궁금하다면?]
이태형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태형 변호사입니다. ‘좋은 변호사’란 유명한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에 소흘하지 않아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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